지리산국립공원 겨울철「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운영
- 내년 3월 10일까지 밀렵ㆍ밀거래 및 불법엽구설치 특별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양기식)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지정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폭설과 한파, 먹이자원 부족으로 인해 저지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이 증가하고, 그를 목표로 한 불법엽구 설치 및 밀렵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엽구 상습 설치 및 밀렵 우려지역 등 취약지구에 대한 상시 순찰, 유관기관 합동 단속, 불법엽구 집중 수거 활동 등을 통해 국립공원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 보호와 야생동물 보호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반달가슴곰은 동면에 들어가기 전 활발한 먹이활동을 하며,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담비, 삵을 비롯한 멧돼지․노루․고라니 등 야생동물은 동면을 하지 않고 겨울에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올무 등의 불법엽구는 이들에게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영구적 장애 및 폐사 등의 피해를 입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최기호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및 인접지에서의 밀렵․밀거래 행위는 적발 시 사안의 경중, 적용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밀렵․밀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며 야생동물 보호, 서식지 안정화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