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본격적인 행감체제 돌입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의원들의 연찬회가 10일 오전부터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으로 해당 법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연찬회에서 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 및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의 현재를 짚어 볼 예정이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예산 및 불편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은 “비록 하루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들의 열의가 대단한 만큼 내실 있는 연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만큼, 모든 의원들의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찬회에 앞서 소감을 밝혔다.
한편, 11월 16일 안전재난과의 행정사무감사로 시작될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11건의 일반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