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선관위, 농·축협조합 대의원 대상 선거법 안내 실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 춘향골농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조합 임시총회를 이용하여 대의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선거관리 주요 사항,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남원시선관위 김청일 지도홍보계장은 “사상 최초로 전국동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공직선거에서 어렵게 다져진 공명선거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여 선진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위탁선거법 안내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남원시선관위는 남원지역에서 모두 7개의 조합이 내년 동시선거에 의해 조합장을 선출함에 따라 오는 11월 28일에는 남원농협, 남원축협, 남원원예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에서 각 조합의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전북지리산낙농농협은 12월 22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