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업소를 대상으로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이고, 지난 2013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만일 영업주가 보험만기 후 갱신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 이하 차등 부과)가 부과된다.
이건민 예방안전팀장은 “만기일 도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업주를 대상으로 사전 갱신 독려안내 전화를 드리고 있다”면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험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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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연휴기간
화재 예방 안전지도 실시해..
남원소방서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5월 1일부터 5일(어린이날)까지 화재예방 안전지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남원 관내에는 322개의 숙박시설 및 관광, 운수시설이 있으며, 코로나19가 소강된 이후 연휴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더 철저한 지도가 이뤄졌다.
이번 화재 예방 안전지도에서는 ▲화재안전 컨설팅을 통한 30여 개 숙박시설의 가스 시설 안전 사용 집중 당부 등 컨설팅을 통한 관계업자의 화재 안전의식 제고 ▲예방순찰 강화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및 밀집장소 모니터링▲ SNS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화재예방 홍보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남우식 방호구조과장은“이번 연휴가 가족들과 나들이 가기 좋은 기간이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기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연휴를 즐기시기를 당부 드린다. 또한 남원소방서는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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