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언택트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8일 서진여고 방송실에서 2학년 104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학교 특성·요구사항에 맞춰 사이버폭력에 대한 한컷뉴스를 각 학급에 전달하고,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개념, 특징, 최근 사례, 예방 방법 등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학생들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수업을 들었고, 학교전담경찰관은 방송실에서 방송을 통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생활속 거리두기 매뉴얼을 준수하였다.
강태호서장은 “사이버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이 최근 이슈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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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 여성주택 불법촬영 맞춤형 치안서비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박노근)는 2020. 8. 27. 18:40경 남원 중앙지구대에서는 여성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서 불법카메라 설치에 따른 의심 신고를 접하고 순찰요원이 직접 방문 카메라 감지기 활용 불법촬영 점검활동을 하였다.
불법촬영 관련하여 여성이 혼자 생활하는 주택에 평소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지구대 도움을 요청 불법촬영 감지기 활용 점검활동을 실시 하여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 안심시켜 드리고, 출입문 열쇠가 노후화 되어 걱정하고 있어 출입문 시정장치도 고쳐 주었다.
박노근 중앙지구대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고자 대상 친절한 언행, 신속한 업무처리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직원 상대 치안고객 만족 서비스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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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불법 무기류’자진신고 기간 운영
남원경찰서는 9. 1일부터 9. 30일까지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는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소총, 권총, 기관총, 도검, 화약류, 실탄,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가 해당되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 등에서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불법 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 만 원 이상부터 일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밝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기회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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