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세뿔투구꽃 자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김효진)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세뿔투구꽃 자생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2039년 12월 31일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세뿔투구꽃은 IUCN 적색목록 평가 기준에 따른 취약종(VU)이며, 우리나라 중부이남에서만 자라는 한국 특산식물로서 환경부에서는 2012년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하여 보호 하고 있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세뿔투구꽃 자생지는 지리산국립공원 전북 관할지역에서 확인된 유일한 곳으로 보호가치가 높으며, 주목군락지, 반달가슴곰 서식지 등 앞서 지정된 특별보호구역 6개소와 더불어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현재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세뿔투구꽃 자생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만약에 있을 지역 절멸에 대비할 계획이며, 또한 무단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지리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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