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무원 악성민원 피해 예방·지원책 마련한다"
강인식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전북 남원시의회가 남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4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강인식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민원응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남원시의회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치유를 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조례는 폭행, 협박, 반복적인 동일 민원 제기, 업무 방해 행위 등을 악성민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원시의회 행정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보호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비합리적인 민원 요구나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정당한 민원은 더욱 원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남원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공무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한 바 있다.
강인식 의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민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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