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곡성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8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비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5인승 이상 차량 중 설치대상은‘24.12.1.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이다.‘24.12.1.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가연물인 연료로 인해 연소가 빠르게 확대돼 인명ㆍ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3년간(‘21년~‘23년) 차량화재는 총11,393건이며 인명피해 527명이고 재산피해 는 1244억원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는 이제 모든 운전자의 책임”이라며 “법률 기준에 맞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그 사용법을 숙지해 도로 위 모든 이의 안전을 지키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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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소방서, 관내 아파트단지 대상 연결송수관 유도선 설치
곡성소방서는 겨울철 특수시책으로 관내아파트 「고속도로엔 유도선, 우리집엔 안전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수시책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송수구까지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선을 설치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소방서는 겨울철 기간동안 한양파크빌 등 관내 아파트단지 3곳을 선정하여 진입로-연결송수관 구간에 유도선을 설치하고 야간에 송수관 점령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특수시책 추진을 통해 더욱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입주민 여러분도 이번 유도선 설치를 계기로 소방차 출동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시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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