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자 모집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두 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해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이는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하면 면적(ha)당 지급단가가 매매의 경우 월 27만 5,000원에서 50만 원으로, 임대의 경우 월 21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승해 은퇴농가의 소득 보전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김민수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될 것이다"며 "이 사업을 통해 고령농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전화 또는 방문해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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