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주요한 통로 '주민조례청구' 홍보 박차
전북 남원시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24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청구권자는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지역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되며, 남원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인 1344명(2025년 기준)의 연대 서명으로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남원시의회는 홈페이지에 제도를 안내하며 △의회 청사 전광판 송출 △의회 SNS 채널 등 연계 △의정소식지, 카드뉴스,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등의 홍보물 제작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제도를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조례를 제안해 남원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제도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