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올바른 우회전 방법 홍보활동 실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우회전 방법 홍보 활동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 22일부터 시행 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 할 수 없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진형 남원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다방면으로 알려 운전자들의 안전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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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파출소, 금융기관 방문, 보이스피싱 의심 관련 적극 신고 협조 당부
남원경찰서 금지파출소(소장 이진기)는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가 증가하여 금지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금지 파출소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는 것에 발 맞추어 새로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등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을 방문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 하는 고객이 있으면, 반드시 112나, 금지파출소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기 금지파출소장은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은 반듯이 근절되어야 한다며, 금지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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