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전북사무소,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엽구 수거 행사 개최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소장 윤대원)는 지난 20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산내면 마을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리산전북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자원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불법 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금지에 대한 홍보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최근 3년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32개 등 불법 엽구를 수거하였으며, 이번 행사에서 불법 엽구는 확인되지 않아 남원시민의 야생동물 보호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 덫, 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리산전북사무소 자원보전과 장수림 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를 실시하여 밀렵·밀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하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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