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
- 남원시장의 인사발령 관련 제반 문제
- 오창숙 의원 본 질문에 이어 4명의 의원 보충 질문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20일(월) 최경식 남원시장을 상대로 인사발령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창숙 의원의 시정질문과 김길수, 오동환, 강인식, 이미선 의원의 보충 질문을 통해 최 시장의 인사 방침에 문제를 짚었다.
본 질문에 나선 오창숙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행정규칙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으며 어떤 취지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또 시행한 건지 물었다.
이어 행정직 사무관을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보하고, 농업직 사무관을 기업지원과장으로 보하면서 어떤 점을 고려하고 인사발령을 한 것인지 질문했다. 또한 6급 보직담당 직원 중 15명의 보직을 박탈한 것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당사자의 의견 청취 또는 소명의 기회 제공도 없이 담당 직위를 박탈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으나 1월 정기인사에서 필수보직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직원 76명에 대해 어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인사발령을 했는지 질문하고, 조례와 규칙의 효력 발생요건은 ‘공포’인데 개정된 시행규칙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인사 발령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부임 이후 이전과 비교하여 바꾼 조례 및 시행규칙, 내부 행정계획이 어떤지, 이러한 변화가 남원시 공직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보충 질문에 나선 김길수 의원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 개정과 함께 지방공무원법상 보직관리의 원칙을 무시한 인사, 농촌진흥법 제32조(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복무)를 위반한 인사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였다.
이어서 오동환 의원은 시행규칙을 무시한 인사발령과 규정과 원칙에 어긋난 6급 보직 박탈은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남원시장의 인사발령 제반 문제사항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꼬집었다.
강인식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 준수 등)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준수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며 업무 습득의 어려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미선 의원은 2022년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 미준수와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2년 남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4등급) 공표 누락을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였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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