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방서, 아파트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홍보
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아파트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하거나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소방서는 점검자(입주민, 관리자, 관리업자)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또는 ‘아파트아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완강기 등) 등이 있다.
박용주 곡성소방서장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평소의 작은 관심과 점검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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