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숙자 의원 5분 자유발언
- 부당 보조사업 조사 및 재발 방지 촉구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 주무부서는 운봉읍 소재 1개소 영농조합법인과 2020, 2021, 2022년 3년 동안 지방보조금 사업을 체결하고 지급한 사업에 대해 법령위반과 이에 따른 불법 운영 행정사무를 검토하던 중 위법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남원시와 영농법인은 2020년 7월 7일 발효 사업과 마을빵 개발 및 판매 보조사업으로 총 자부담 포함 7천2백만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업체로 적발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5일 도시락 개발 및 판매 보조사업을 전액 보조금으로 1천2백만원 사업을 영농법인과 체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남원시가 법령위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0조, 제41조를 위반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이 사업의 보조금 계약, 지급, 관리, 절차 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보조금 사업이 법률위반 없이 진행, 완결되었다고 서면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원시 해당 부서의 주장은!
“시설기준에 대한 기준만 적용한 것으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법령위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남원시 주무부서의 주장은 시설기준만 적용하였고, 앞서 말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영농조합이 빵을 제조하고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을 적용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보조금을 집행 하였습니다. 더하여 이 업체는 보조금 수급 신청 및 개발비 전액을 전주 모 대학 산학협력단에 사업비 전체 1천2백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사업비 전액을 전주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영농법인으로 계약만 하고 회계 정산이 부실한지 의문입니다.
남원시는 시설기준만 가지고 보조금 지급한 점, 용역비 보조금 도시락 개발비 전액 보조사업비를 영농법인과 계약한 점에 대해 법령검토와 계약 의혹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영농법인은 보조금 부정수급하여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보조사업비가 진행되었기에 서면으로 본 의원이 주무부서에 문의하자
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2회’이상 받은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사업 수행 배제 대상이라고 서면 답변이 와서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을 보면 위반 “횟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31조의2 1항에 따르면 “1회” 이상 위반하면 보조사업 수행 배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회”만 부정수급 하여도 배제 대상인데, 담당부서는 “2회” 이상이라는 내용으로 서면 답변하였습니다.]
법령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 영농법인의 2023. 1. 13.자 농촌활력과 공문 수신 내용을 보면 영농조합법인 대표자가 정**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영농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대표이사는 오** 씨로 되어 있고, 직접 본점 사무소를 방문하였더니 본점 주소는 마을 회관 및 경로당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남원시가 대표이사 및 본점 주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이 영농법인은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위반을 통하여 세제 혜택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 남원시에서는 앞에서 언급하듯 보조금 관리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한 사실과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령을 서면에 기재하여 답변한 점
2. 법인 등기사항의 임원 대표이사가 상이한 점
3. 본점 주소 또한 상이한 점
에 대해 업무상 남용인지? 특혜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남원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감사와 해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4. 11.
남원시의회 의원 이 숙 자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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