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보이스피싱범 검거 시민에 표창장 수여
남원경찰서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택시운전자에게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 등을 수여했다.
택시운전자 A는 손님B(21세,여)는 택시호출앱을 이용하여 대전을 목적지로 호출했음에도 정확한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점, 대전은 택시보다 KTX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고 빨리 갈 수 있음에도 택시를 이용한 점, 현금 가방으로 보이는 가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차량문을 잠근 상태로 인근 중앙지구대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B씨를 경찰에 인계하였다.
남원경찰서는 B씨가 광주와 남원 두 곳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했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확인되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택시운전자 A씨는 “과거에 손님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줄 모르고 장거리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경험이 있는데 당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후회와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에는 현금수거책을 검거하게 되어 뿌듯하고 다행스럽다.”라고 말했다.
김철수 남원경찰서장은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준 택시 운전자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범죄 피해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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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청렴·반부패 및 갑질 근절 교육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확산
남원경찰서 청문감사인권실에서는 9월 7일 전북청 시민 청문관 주재로 중간관리자 청렴·반부패 교육과 경찰서장 주재로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 했다.
시민청문관 이루리 행정관은 이 날 교육에서는 PPT자료를 활용하여 반부패 정책 및 관련법을 교육하면서 부패의 개념, 청렴의 개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다.
또한, 김철수 서장은 갑질의 개념 및 유형, 갑질사례 등을 교육하였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법령위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대우나 업무불이익, 의사에 반한 모임참여를 강요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철수 경찰서장은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은 잘못된 관행 및 폐쇄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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