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홍보
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마다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소방서는 입주민, 관리자, 관리업자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홈페이지에 소개된‘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영상을 참고하고‘세대점검용 외관점검표’를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공동주택 단지는 수직·수평적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는 주거 형태이다.”며“ 화재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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