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성명 : 최 원 근 연락처:010-4654-1411
주소 : 남원시 어현동 37-107번지
피고발인
1. 조 영 연(남원시의회 의장)
주소: 남원시 도통동 518번지
2. 안 동 엽(남원시의회 사무국장)
주소 : 남원시 도통동 518번지
고발취지
피고발인 1 조영연은 남원시의회 의장이고 피고발인 2 안동엽은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인바
위 1.2피고발인 들은 위 직 책을 남용
1. 1.2피고발인들은 남원시청 시의회 공용시설인 전화를 부정사용케 하고
2. 위 공용전화를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행사함으로 부당 한 축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및 민주당원에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대하여 알림으로 이에 참가자들에게 부당한 축의금을 수수하고
3. 이로 인해 2011.10.26 공고된 남원시장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자들로서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라는 취지입니다.
고발내용
1피고발인은 조영연은 민주당 직책으로 현 남원시의회 의장으로서
2011. 10. 8 남원시 용정동 소재 중앙하이츠콘도 예식장에서
위 피고발인 조영연 자녀인 딸 조성* 결혼식에 참여케 할 목적으로
위 피고발인 조영연은 2011.10.초순경부터 위 결혼식 날자 이전까지 2피고발인이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이 관리 하는 남원시청 직원들을 동원시켜 위 사무실 620-5042호등 공용전화를 사용케 하여 남원시청 직원과 민주당원을 비롯 ‘평소 친함이 없고 인간적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까지 수 천여 건의 문자와 청첩장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피고발인 의 자녀 조성실 이 결혼하는 2011.10.8 남원시 용정동 중앙하이츠 결혼식장에 남원시청 내 시의회 사무실의 공용전화부에서 발송한 약2.000명의 하객들이 결혼식장에 참석하여 액수 불상의 금원을 기부함으로 1피고발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금원을 부당이익 취득한자이고
2피고발인 안동엽은 남원시의회국장 직책의 공무원으로 1피고발인이 공적이 아닌 사적의 목적으로 자녀결혼식에 공용 시설물을 사용 할 수 없음에도 위 기간에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사용케 한자입니다
위와 같은 1,2 피 고발인들의 행위로
2011.10.26일 남원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인 남원시의회 공용물을 부당 사용하여 사적인 결혼에 참여케 한 것은 위 관청 전화를 이용 신분을 과시 많은 민주당원과 남원시의회 감사기능을 받는 시청 등 직원 에게 통지하고 여하 불특정 다수인등을 신분을 활용 다수인의 시민들을 모이게 하므로 남원시장 재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고발동기
고발인은
위 1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지자체 기관인 남원시청 시의회에 공용목적으로 사용케 되어있는 전화를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해 공무 외 피고발인 자녀결혼식을 알리는데 사용케 하고
이로 인해 1피고발인이 근무하는 시의장직과 이에 감사받은 남원시청 은 특수 관계로 항거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시공무원 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악용 행사한 것이고
또한 2피고발인은 공무상외 부당한 위법업무에는 행할 수 없는 위치와 신분에 있는 자로서 그 직무를 위반 하여 아래 직원들이 행하게 하여
그 영향으로 부당한 결혼을 이용한 특수한 방법으로 부당 하게하여 부당 이익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1피고발인 친인척인 동생 등이 1피고발인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 부당한 방업으로 골재사업 하는 건으로 인해 조사 중이나 사건이 축소은폐중 이라는 시내여론이 비등한 시점이고 10.26 남원시장 재선거라는 긴박한 점을 감안 다수인이 모이는 수법으로 유, 무언의 모임으로 특정한 정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하여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라는 취지와 같이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첨부 : 문자메시지 내용 4부
2011 10 12
고발인 최 원 근
남원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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