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양로원 입소자 15명에 대한 부재자 신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서를 임의 작성해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로 남원지역 통장, 마을노인 회장, 전직통장 등 선거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가오는 10.26일 실시하는 남원시장 재선거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남원지역 3명을 고발한 것이다.
지난 9일 양로원 입소자 15명에 대해 부재자신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부재자신고를 한 것이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부재자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불법선거는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 최 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