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사범 검거
□ 남원경찰서(서장 방춘원)는 경유와 등유의 비율을 5:5로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 제품을 공사 현장 중장비에 판매한 혐의로 정○○(42세, 주유소 배달영업 운영)등 2명에 대하여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전 두 차례나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 박○○(45세, 주유소 배달영업 운영)와 함께 남원시 소재의 한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빌려 배달 영업을 하면서
2012. 1. 16. 14:00경 남원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탱크로리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의 중장비에 기름을 넣을 때에 레바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의 비율을 5:5로 혼합하여 150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 1월경부터 2012. 1월 적발시까지 15개 공사 업체를 돌며 약 81만리터(14억원 상당)의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고유가로 공사현장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공사 현장 잠복,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현장을 단속하였으며 주유소 압수수색을 통해 15개 공사업체 중장비에 대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대환 수사과장은 “고유가에 전 국민이 무척이나 힘들어하는데 한편에서는 범죄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이라면서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