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 고소건 증인소환
8.28 14시 서울남부지원, 인권KOREA 김동윤 회장 법정증언 출석
2011. 11. 22 국회의사당내 의원회의 중 최루탄을 투척한 김선동에 대한 고소사건(2012고합162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위반)등에 대해 인권KOREA 김동윤 대표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2. 08. 28 14시 서울남부지원 414호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다.
이날 고소인 인권KOREA 김동윤 대표회장은 “김선동의 국회의사당 내 최루탄 투척은 대의민주주의를 유린시킨 폭거”라며 “법을 준수할 국회의원이 법의 존엄성을 무멸시킨 반 국가적인 테러행위”라며 김선동의 죄를 말하고 그룹법정 구속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김선동의 해당되는 죄목은 특수공무방해죄 (144조), 국회회의장 소동죄(138조), 국제적 국위손상과 국민의 국회 모독행위에 따른 법적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선동에 대한 법적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이미 제출했으며 피 고소인 김선동도 증인 출석과 함께 같은 날에 동시에 소환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인권KOREA와 라이트코리아는 오는 28일 13시 서울남부지원 정문앞에서 ‘국회 최루탄 김선동 구속하라’라는 구호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김선동 구속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래 탄원서 본문 중 일부
<탄원인 김선동은 사회특권층인 국회의원 신분자로서 법의 존엄성과 법질서를 잘 지켜야 할 의무와 모범을 보여야 할 자 임에도 2011. 11. 22 오후4시경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내에서 의원회의 도중 불법 소지한 최루탄을 사전 계획을 세우고 막가파식으로 의원들에게 투석시킨 테러행위등 만행을 저지른 자입니다.
이는 온 국민을 경악시키고 실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손상시켰으며 국민의 국회를 모독시켰으며, 스스로 국회의원 권한을 도덕과 윤리적으로 포기한 자라고 여겨집니다.
피 탄원인 김선동은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양심적 뉘우침도 없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사과도 없이 뻔뻔스러움을 과시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더 국가 공권력과 기강이 요구되는 이때에 검찰의 피의자 조사에 맞서 도전행위로 응하지 않는 망국적인 특권의식 자태를 자행한 자로서 온 국민의 지탄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병폐인 망국적인 특권의식을 뿌리 채 뽑아주시고 사회 특권층들이 자성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근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