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담 명승지정 6개월 심의 보류…알고 보니 '대국민 사기극'
‘꼼수 심의’로 국민 우롱하며 문화재 보존 외면한 문화재청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용유담 명승지정 즉각 추진하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지난 6월 27일 ‘문화재 보존과 댐 계획 조정 등을 위해 지리산 용유담의 문화재 지정 심의를 6개월간 보류한다’고 한 결정은, 문화재 보호라는 자신의 본분을 철저히 내팽개치고 용유담 명승지정을 간절히 염원해 온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치졸한 꼼수요,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당시 문화재청은 국토해양부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화재 지정을 유예하지만, 6개월 뒤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유담을 문화재로 지정할 것처럼 떠벌렸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이제 와 뜬금없이 관련 법 규정을 들먹이며 ‘용유담 명승지정 심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등에서 ‘문화재 지정 예고 이후 6개월 안에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넘겨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 할 경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이 이러한 법규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 리도 만무한 데도 당시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6개월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유담을 문화재로 지정할 것’처럼 하면서 용유담 문화재 지정을 다시 6개월 보류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문화재청이 용유담 문화재 지정 심의를 보류한 지난 6월 27일은 문화재 지정을 위한 법정 예고기간이 완료(1. 8)되고도 이미 6개월(7. 8)이 다 되어 가던 시기였다. 따라서 지정 심의를 또 다시 보류하면 자동적으로 용유담 명승지정 예고는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여 문화재 지정계획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 즉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그 6개월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용유담 명승지정을 재추진하더라도 그 과정에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보면 용유담 문화재 지정이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이유로 반대해 문화재 지정이 3년째 지연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울산 ‘태왕암공원’이 대표적 사례다.
진정 문화재청이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할 의지가 있었다면 6월 심의 당시 용유담을 무조건 문화재로 확정했어야 한다. 그리하면 국토부에서 이를 토대로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자연스럽게 조정함으로써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더구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가지정)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그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할 의사가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지난 6월 심의 당시 적어도 용유담을 문화재로 ’가지정‘하고, 국토부 등에 댐 계획 조정을 요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용유담 원형보존’ 어쩌구 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고 국민을 호도하는데 급급했지, 정작 법률에 근거한 그 어떤 상식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지난 6월 심의 결정은, 결국 근거 없는 홍수를 빌미로 용유담을 수몰시켜 지리산댐을 짓겠다는 국토부와 수공의 반환경적, 반역사문화적 책동을 사실상 용인하고, 그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치졸한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 명백해졌다. 이는 또한 용유담 명승지정 및 이를 통한 지리산 자연환경 보존을 간절히 염원해 수많은 국민들을 철저히 기망하고 우롱하는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유예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이 시점까지 지리산댐 관련해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만약 조속한 시일 안에 납득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청장 퇴진’, ‘용유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등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1. 문화재청은 ‘꼼수 심의’ 책임지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
1. 문화재청은 더 이상 지체 말고 용유담 명승지정 추진하라!
2012. 12. 17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남원 공동대책위원회, 지리산공동행동(준)
<참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62호, 2012.6.19, 일부개정]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