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관위, 시의원 대상 추석 관련 선거법 안내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진홍)는 9월 12일 남원시청 4층 회의실에서 남원시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남원시의회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직선거법 안내 설명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명절인사나 세시풍속,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례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통한 알기 쉬운 선거법 안내로 시의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남원시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지난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4일간을 ‘안내·예방활동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