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보호관찰소, '교통사범 준법교육' 실시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소장 송인선)는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 교통사범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5일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집행하였다.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운전습관, 교통사고 재발방지, 음주운전 등을 예방하고자, 2013. 10. 28.부터 11. 1.까지 5일 동안 교통관련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남원보호관찰소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특히, 21세기 교통문화연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교통사고 사례분석과 도로교통법규를 포함,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위한 알코올 자기진단시간 등 교육생 스스로가 변화하는 의지를 갖도록 강의한 점이 대상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 받은 김모씨(56세)는 “법을 위반하고 온 교육이라 처음에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으나,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과거 잘못을 반성하게 되었다.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며, “앞으로 나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준법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전도사 노릇을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남원보호관찰소 송인선 소장은 “과거에 비해 교통안전에 대한 준법의식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교통사범들의 재범 방지와 가정과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준법운전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