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대폭 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지난달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지난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중 금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계획 및 이에 따른 수가 개편방안을 의결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지사장 황휘연)에 따르면 이달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감소하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선택진료비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고, 2015~2016년에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비급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제도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병실료 보험 적용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1,000개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평균74%에서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은 현행 6~11만원에서 2.4만원으로, 5인실은 4~5만원 수준에서 1.3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자 부담 경감 사례>
(경우-1) 간세포암을 앓고 있는 46세 환자 A씨는 암이 뼈와 폐에 전이되어 혈관색전술 등을 받고 18일간 입원하여, 총 진료비는 1,543만원이었고, 이 중 402만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71만원, 선택진료비 241만원, 5인실 상급병실료 90만원)
금년 8~9월부터는 선택진료·상급병실이 개편됨에 따라 A씨의 본인부담은 182만원 감소(45%감소)한 220만원이 된다.
세부적으로는 선택진료비는 약 40%가 감소한 146만원(95만원 감소), 5인실 상급병실료는 0(90만원 감소)으로 줄어들게 되고, 입원료 수가 개편, 수술료 등의 수가 인상, 혈액관리료 및 협의진찰료 등으로 인해 급여항목 본인부담은 74만원(3만원 증가)으로 증가한다.
(경우-2) 고혈압과 발목 골절로 21일간 입원하고 수술을 받은 56세 환자 B씨는 총 진료비는 586만원이었으며, 이 중 321만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99만원, 선택진료비 56만원, 4인실 상급병실료 166만원)
금년 8~9월부터는 선택진료·상급병실이 개편됨에 따라 B씨의 본인부담은 166만원이 감소(55% 감소)한 155만원이 된다.
세부적으로는 선택진료비는 약 22%(13만원) 감소한 43만원이 되고, 4인실 상급병실료는 0(166만원 감소)으로 줄어들게 되고,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은 입원료 인상, 수술료와 마취료 인상에 따라 112만원으로 증가(13만원 증가)한다.
--------------------------------------------------------------------------------
건보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2014.8.1.~11.10.) 운영 -
2014년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 부당이득금 :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4.8.1~11.10)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급여 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 면제를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