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2024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 남원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4월1일~30일 '1개월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 할 수도 있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해 자진신고 기간(4월)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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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생활개선회 간담회 참석·홍보활동 전개
3월29일 경찰활동 공유 및 영농철 농자재,과수 절도사건.피싱 사기 예방법 홍보
남원경찰서 송동파출소(소장 김재길)는 지난달 29일 송동면 생활개선회(회장 등 회원39명) 정기 간담회에 참석, 영농철 빈집털이 절도 등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영농철로 장시간 집을 비워 놓은 채 농사일에 전념하다보면 자칫 집안은 소홀해 지기 쉬우며 농사일에 피곤한 나머지 문단속 등 화재예방에도 방심하게 되어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장기출타로 집을 비울 시에도 파출소에 연락, 문안 순찰로 안심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자재 및 과수 절도 예방에 대해서도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회원들 연락체계를 정비하고 남원경찰의 추진 상황을 공유, 경찰 활동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는 회원들의 호평이다.
김재길 송동파출소장은 “절도 등 피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 예방 활동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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