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안내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4일, 25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7개(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남원축협, 남원원예농협, 전북지리산낙농농협)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고, 후보자 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조합장선거 특집페이지인(http://infojh.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5일부터 28일(춘향골농협, 남원축협은 27일) 기간 중 조합에서 정한 열람장소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에는 임기만료일전 180일(2014. 9. 21.)까지 당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2015. 2. 19.) 현재 조합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조합원이 선거인으로 등재된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1일에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