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를 조작한 정비업체, 처벌 강화"
강동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근 5년간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09건, 한 해 평균 280건 꼴
- 자동차 검사의 검사용 기계․기구를 조작한 정비업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강화
앞으로 자동차 검사의 검사용 기계․기구를 조작한 정비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자동차 정비업체 가운데 검사용 기계·기구의 판정 기준 값 등을 임의로 조작·변경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대기환경 보전 및 무보험 등의 불법 자동차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정 정비사업자가 검사용 기계․기구의 판정 기준 값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혹은 부실검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1,409건이 접수돼 매년 280여 건 꼴로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98건, 2011년 339건, 2012년 237건, 2013년 203건, 2014년 33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들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피해 1,40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불량’이 959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가 298건(21.1%), ‘수리지연’이 74건(5.3%), ‘기타’가 78건(5.5%) 순이었다.
이처럼 자동차 검사 및 수리불량은 자동차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물론 국지도와 시내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검사용 기계·기구의 판정 기준 값 등을 임의로 조작·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강동원 의원은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부실검사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꼴이다. 부실검사와 부실정비에 바가지 요금까지 정비업체들이 횡포가 심하다.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자동차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용 기계·기구를 조작한 정비업체들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