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부권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담회
- 9일(화), 2024년 전북동부권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고화 및 협력을 위한 간담회 진행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의 필요성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완진)은 지난 9일 남원시청 대응 인력 3명, 남원경찰서 대응 인력 1명, 순창군청 대응 인력 1명, 순창경찰서 대응 인력 1명, 임실군청 대응 인력 2명, 임실경찰서 대응 인력 1명, 장수군청 대응 인력 3명, 장수경찰서 대응 인력 1명,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응 인력 7명과 함께 전북동부권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담회는 효과적인 사례 개입 및 협력 방안 목적으로 전북동부권역의 아동학대 대응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종결까지 민관의 협력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례개입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북동부권역은 남원시,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 시·군청에 소속된 아동학대 전담 인력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대 사례를 판단하고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한 이후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하고 있다.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 전북동부권역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참석한 이번 자리에서는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 개입 및 협력 방안과 일반사례 또는 아동학대사례 판단 후 자원 연계 등 개입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아동학대 대응인력 네트워크를 통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지원 연계, 아동권리옹호 민관협력사업,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완진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동 보호와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이 협력하여 아동들의 행복한 성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6년 6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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