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정예 외교관 양성 위한 '외무공무원법'본회의 통과
- 외교관후보자 강제탈락 아닌 부적격자 걸러내는 절대평가로 전환
- 국정감사 지적, 법안 발의, 본회의 통과 등 의정활동의 본보기라는 평가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되어 통과됐다. 이로써 외교관 후보자 중 부적격자를 엄격한 기준 하에 제외시키고, 우수한 외교관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됐다.
기존 외무공무원법은 채용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한 후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 정원에 맞게 매년 5~10%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다보니 변별력을 상실한 불과 0.04점 차이에도 후보자를 강제로 탈락시켜 ‘잔인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경쟁과정에서 후보생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계속 되어 왔다.
이용호 의원이 올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외교관 후보자 선발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국정감사 직후에 신속하게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외교관후보자 수는 채용할 인원수로 하되,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에 한해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가 ‘탈락시키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우수한 외교관을 양성하는 선의의 경쟁’이 되길 기대한다.”며, “‘외교가 국력’인 시대인 만큼 교육과정을 내실화해 정예 외교관을 선발하고, 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