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양희재의원 5분 자유발언
○ 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 허가 조건 완화
○ 누수없는 업무 인수인계 당부
○ 13년째 동결된 이통장 수당 상향 조정 필요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3가지 사항이 있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완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임부터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첫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입니다.
새 정부는 에너지 패러다임을 경제성 중심에서 환경 쪽으로 선회하면서 자연에너지, 청정에너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발 빠른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통한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여하고자 태양광 에너지 발전 등의 확대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정책적 대응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 허가에 대해 농지로서의 보존가치 등이 있는 우량농지 등은 미래의 식량자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내 농업시설 외의 개발 제한은 적정하나,
빗물에 의지하여 경작이 가능한 천수답, 농기계의 진입과 사용이 불가한 농지, 사면이 농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쌓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 농업용수 ․ 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농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과수원 등 영농 여건 불리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외 시설의 설치, 농지 개발이 가능토록 농지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부시책과 농지 소유주들의 농업외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원시 전보 인사시 담당자들의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요구입니다.
남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는 남원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보인사시 누수없는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는 행정조치입니다.
남원시 인사는 곧 시행할 하반기 인사 등 연2회 정기인사와 수시인사가 실시되는데 이때 담당자나 담당만 교체되거나 혹은 담당자, 담당이 함께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유선 또는 시청, 읍면동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민원을 호소하고 처리결과를 기다리며 되돌아 갑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이런 저런 사유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연스레 시간은 흘러 방치되고 난 후 민원인은 민원처리 추진사항을 문의하면 담당자가 교체로 후임자는 민원처리 사항을 인수받은 것이 없다고 하여 처음부터 다시 민원상담을 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낭비적, 비생산적인 행정 행태의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 사항이 있기에 민원을 호소한 것이므로 담당자가 판단할 때 사소한 것이라고 자체 판단하지 마시고 문제점 파악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으며, 부득이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행정의 단절과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남원시 공무원 조직이 되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이통장 수당 현실화 필요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수당이 2004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동결되어 이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수당 현실화 요구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이통장 업무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실확인,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훈련통지서 교부 등 각종 법정 사무와 시의 시책홍보, 주민여론 형성과 같이 주민과의 개별적 접촉이 필요한 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13년째 수당이 동결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이통장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통장 수당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훈령으로 기준을 규정하여 이통장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통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 대응을 통한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16년도가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연말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때 이른 더위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취약계층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9일
남원시의회 양 희 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