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봄철『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 봄철 탐방객 임산물채취, 샛길출입, 취사 등 위법행위 집중단속
- 자연공원법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승익)는 봄철 탐방객 집중시기 도래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오는 4월 14일부터 5월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되는 상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에 집중단속 대상과 지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서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남원 바래봉 철쭉제(4. 21.~5. 20.)와 종주 탐방로 개방(5. 1.)을 맞이하여 국립공원특별보호구 및 샛길 출입, 산나물채취, 흡연ㆍ취사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금년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 대피소 및 주요 산 정상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 야생식물)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강호남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탐방문화를 정착시키는데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