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공공기관 불법촬영 합동 점검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1월 23일 공공기관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지자체 외 5개소를 합동단속반이 불법촬영 장비를 이용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은 지난 20일에 개최했던 공공기관 불법촬영 간담회를 바탕으로 합동점검반 편성하여 공공기관 여성화장실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스티커 부착 및 시민 대상 불법촬영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들 스스로 불법촬영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담당자를 지정 주기적인 관리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한편, 최홍범 서장은 “공공기관 불법촬영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불법 촬영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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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 11.1 – 1.31.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
남원경찰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송년회 등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의한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 음주사고 최근 3년 현황은 2015년-37건, 2016년-22건, 2017년-15건, 2018년(10월 현재) 20건으로 감소추세에 접어들다 다시 증가 추세 중에 있으며, 음주사망 사고자는 2015년-3명, 2016년-1명, 2017년, 2018년(11월)에는 0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전국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매주 금요일은 도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협력하여 3개월간 지속적으로 음주사고 및 음주 운전근절을 위하여 실시되어 진다.
특히,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자체적으로 12월부터는 남원 전 지역에 불시 진출,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한상호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 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최근 연말연시 분위기로 음주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시민들로 하여금 단속을 피한다는 인식보다는 음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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