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평화통일역량의 강화 및 평화통일에 기여 기대감-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4선 / 향교․도통 선거구)은 분단이 70년 넘게 장기화 되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단 상황을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며 통일을 부담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이 더 이상 민족적·당위적 의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통일을 해야 하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에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역량의 강화 및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기여와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였고, 통일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세대별 특성과 관점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통일 논의가 이뤄지게 하고, 세대를 넘어 긍정적 통일의지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통일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며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이 꼭 필요하기에 「남원시 통일교육부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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