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청정임실’이 지역브랜드, 오염 토양 반입 안돼”
- 광주시, 임실 피해 속출 전에 해당 업체 허가 철회하고 원상복구 협조해야
- 환경부, ‘모르쇠식’ 행정 개선하고 관련법 개정에 적극 동참 촉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토양정화업체가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광역시의 토양 350여톤을 세 차례에 걸쳐 전북 임실군에 반입해 임실군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4일 심민 임실군수 및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임실군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업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허가 철회 및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과 간담회를 갖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행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른 환경부 예규에 근거해 토양정화시설의 등록·허가 권한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의 ‘사무실’이 광주에 있다는 이유로 정작 ‘정화시설’이 위치한 임실군과 전라북도는 아무런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우리 임실군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지역브랜드가 ‘청정 임실’인데, 청정지역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에 환경 훼손과 상수도 오염 등의 피해가 속출하기 전에 속히 해당 업체의 등록‧허가를 철회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허가권이 정작 토양정화업을 하는 지역에는 없고, 업체의 ‘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점은 법의 맹점”이라며, “관련 예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청했음에도 님비로 몰아 결국 지역갈등을 유발시킨 환경부의 ‘모르쇠식’ 행정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민 임실군수는 “광주광역시가 변경등록 한 업체의 토양정화시설은 정화처리 과정중 벤젠 등 특정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지난 10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정화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첨부]
1. 이용호 국회의원 모두발언 「임실, 청정지역에 오염 토양 반입 안돼」
2.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문
[모두발언] 2019.1.24(목)
임실, 청정지역에 오염 토양 반입 안돼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토양정화업체가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광역시의 토양 350여톤을 세 차례에 걸쳐 전북 임실군에 반입해 임실군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른 환경부 예규에 근거해 토양정화시설의 등록·허가 권한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의 ‘사무실’이 광주에 있다는 이유로 정작 ‘정화시설’이 위치한 임실군과 전라북도는 아무런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임실군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지역브랜드가 ‘청정 임실’입니다. 청정지역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에 환경 훼손과 상수도 오염 등의 피해가 속출하기 전에 속히 해당 업체의 등록‧허가를 철회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실에서 관련 예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청했음에도 님비로 몰아 결국 지역갈등을 유발시킨 환경부의 ‘모르쇠식’ 행정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가권이 정작 토양정화업을 하는 지역에는 없고, 업체 ‘사무실’이 있는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점은 법의 맹점입니다. 이는 우리 임실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갈등의 불씨인 만큼,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정화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 이 같은 지역갈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 실 군 수 <기 자 회 견 문>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문
전북 임실군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와 국회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 임실군은 지난 2018년 10월 12일, 광주광역시장이 처리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과 관련하여, 임실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광주광역시장이 처분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에 대하여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광주광역시가 변경등록 한 토양정화시설은 정화처리 과정중 벤젠 등 특정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위협과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시설입니다.
토양정화업 등록지는 최근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며 옥정호 상수원으로 임실군과 정읍시, 김제시 일부지역이 일일 4만3천 톤을 취수하는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오염원 유입시 식수공급 중단 및 주민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옥정호는 섬진강 수생태계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환경부에서 3대 국가 습지중 하나로 지정 예정인「태극 물돌이 습지」가 인접해 있어 오염원 유입시 국가지정 습지 훼손이라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철저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랜 기간 상류 지역의 개발제한의 피해를 당해온 임실군의 입장에서 또다시 수질오염물질 총량의 증가로 임실군의 지역개발사업 축소라는 중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변경등록을 처리함에 있어, 임실군에서 제기한 불가의견과 주민의 항의방문을 통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임실군민 모두는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실군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해당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은 온당치 못한 처사와, 관할지역의 권한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변경 등록해준 행정처리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에 더하여 광주광역시에서 등록수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양정화 사업자는 대구광역시의 주유소 오염토양 260㎥을 불법 반입하여 지역 주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염토양 반입에 격분한 주민들은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교량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대규모 집회를 실시하여 광주광역시를 규탄하는 한편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변경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임실군민 모두는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행정처분에 대하여 즉시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 국회에 계류중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 합니다.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장이 관할 구역 밖인 임실군에 반입정화 시설을 변경 등록한 행정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토양환경보전법이 모순된 것으로, 이는 광주광역시장이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도 토양정화업 등록권한과 관리감독 권한이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임실군과 같은 피해지역이 또 다시 발생될 것이고 지역 갈등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되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거듭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임실군에 광주광역시장이 처분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광주 광역시는 임실군민은 물론 전라북도민 모두의 강력한 저항과 법적조치에 직면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둘째,
이용호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제2의 임실군처럼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9. 1. 24.
임실군수 심 민 ․ 임실군의회 의장 신대용 ․ 국회의원 이용호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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