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미선 의원' 5분 자유발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 필요성 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201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 사회복지사법) 제3조의 내용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에 관한 접근은 종사자의 근로자성 확보 및 처우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법률 및 조례가 제정된 후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가 집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와 민간영역의 사회복지로 구분하여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은 최일선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공단의 사회복지 관련 근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영역의 공급기관은 사회복지시설과 그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 등 각종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점차 확대되고 사회복지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단절과 이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남원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등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시설별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며 올해 추경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후, 현재 인천광역시는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로 제1회 추경예산에 4억 3천여만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시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를 세워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를 운영비와 분리 지원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5조 시장의 책무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와 7조에서도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는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없으며, 제8조 지원사업으로는 전년도 시책사업으로 민간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02명 지원과 남원시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 워크숍을 시행하였고 올해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209명 지원과 힐링캠프 80명 지원이 전부입니다.
전주시에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연구활동을 통한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동아리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 12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포인트제도를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임실에서는 작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본예산에 4천만원을 세워 150여명의 종사자에게 26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남원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의 2배 규모에 해당됩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남원시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해 어떤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타 지자체 사례 중 우리시에 접목
가능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별 인건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외 수당이나 연월차 보상수당 등을 논하지 않더라도 남원의 사회복지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면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근무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되어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바라며
저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3. 12.
남원시의회 의원 이 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