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종관 의원 시정질문
-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 및 위·수탁 관련 질의
-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 관련 질의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 입니다.
먼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삶의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9년이 엊그제 같은데 1달여를 남겨놓은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유효적절하게 추진이 되었는지? 아쉬움을 남기는 일들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민간투자 공모 및 허브밸리 위탁을 위하여 2013년 9월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 동의 의결의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민간투자사업 협약서를 (주)엔이에스티와 지리산웰빙 허브산업지구 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협약서 제9조를 보면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언제 제출되었는지 ?
협약 사항을 위반한 내용은 없는지 ?
협약이행보증금은 납부하였는지 ?
협약이행보증금은 협약서에 명시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투자자 유치와 관련해서 사업부지 15,431㎡ 의 민간투자유치 부지 및 허브밸리내 시설물과 부지를 민간위탁 관리·동의(변경)안을 2017년 5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
그리고 지리산 허브밸리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 요청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
계약해지 승인을 통보하였는데 해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없었는지 ?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인지 ?
그리고 위탁료의 수입은 얼마였는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에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되었고,
2019년 5월 ㈜엔이에스티에서 민간투자 부지 산업관 분양 요청을 하여
2019년 6월 ㈜엔이에스티와 ㈜오헤브데이 호텔과 민간투자사업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 시정조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민간투자부지 분할 매각을 시행하였습니다.
위의 진행절차가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
변경되는 안에 대하여 남원시의회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 ?
남원시와 처음 민간투자 사업을 협약했던 ㈜엔이에스티는 사실상 협약만 되어 있고 분양된 산업관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관리대장, 등기부등본상에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협약이 유효한지 ?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6월 14일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서 제4조 사업대상 2항을 보면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20일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 협약이 유효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리산 허브밸리에 투자된 총사업비는 어느정도이며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는 어느정도면 마무리가 될것인지 ?
관광지로서의 전망과 지역발전과의 연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조례 중 전라북도에 자치법규 입법상황을 보고하여 검토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재의요구는 없었는데
남원시의회에서 제2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재의요구가 통보되어,
남원시의회에 10월 21일에 재의요구 조례안 의회상정 의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미 부서의견 요청을 거쳐서 조례안 공포를 위한 절차진행중, 10월 15일 전라북도에서 붙임 의견으로
「남원시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를 남원시에 하였고,
남원시 기획실에서는 도 자치법규 검토결과를
시의회에 알렸으며,
공포예정에 따른 결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에서 전북도에 검토의견 재의뢰를 하였는데, 재의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견제시의 건을 가지고 재의요구가 통보되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재의요구가 통보되었어야 하는데,
재의뢰를 요구하여 재의요구가 통보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남원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갈등상황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조례의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22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 종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