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불도 끄고, 소화기도 받고 '더블 보상제'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화재 초기 진화를 활성화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 촉진을 위한‘더블 보상제’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주택화재는 초기진화 실패 시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를 활용 진화하거나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또한,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민 예방안전팀장은 “적은 금액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며 적극 설치를 권장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소방서]
www.jsghnews.com
-------------------------------------------------------------------------------

공동주택 화재
능력 갖춘 화재안전리더 양성
남원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주택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자 대표, 동 대표 등을 대상으로‘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양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전라북도 공동주택 화재 158건 발생 16명의 사상자 및 70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세대로 확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만큼 초기 대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관내 45개소의 아파트 내 실제 소방시설을 활용 체험교육 및 화재 시 대피요령, 완강기 및 소화기 사용법 등 맞춤형 안전교육과 더불어 공동주택 내 피난시설(경량칸막이, 피난공간 등)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공동주택 주민 한 명 한 명이 화재안전리더라는 자세를 취한다면 인명피해 제로화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소방서]
www.jsg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