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호 남원경찰서장 취임
- 제76대 강태호 남원경찰서장 취임 -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에서는 5월 1일 제76대 강태호 남원경찰서장이 취임하였다.
강태호 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적극 실천해 주기를 당부하며 경찰이 공동체로부터 부여받은 힘은 오직 지역주민을 섬기는데 써야하고 우리의 눈과 발걸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거나 평온이 위협받는 사회의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적 경찰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 군산 출신인 강태호 서장은 전북지방경찰청 인사계장, 치안지도관, 정보화장비과장 등을 역임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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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불법 무기류’자진신고 기간 운영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5. 4일부터 5. 31일까지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는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소총,권총, 기관총, 도검, 화약류, 실탄,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가 해당되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 등에서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불법 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 만 원 이상부터 일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밝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기회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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