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오창숙 의원 시정질문
- 남원시장의 인사발령 관련 제반 문제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남원시 민선 8기 최경식 시장님과 함께한지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교체되면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남원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2023년 3월 현재 최경식 시장님은 본인의 공약사업과 기존 남원 시정의 개선점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셨던 문제들에 관하여 과감한 시정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는, 때로는 과감한 추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며, 또 때로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최경식 시장님의 여러 추진 시정 중 남원시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또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라 최경식 남원시장님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고 있음은 일반상식을 갖고 있는 평균인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사권한이 정당, 공정 그리고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많은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즉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 행사 시 지방공무원법 준수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1개의 법, 13개의 시행령, 10개의 시행규칙, 21개의 행정규칙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남원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와 남원시장이 스스로 제정한 시행규칙과 남원시 내부 계획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너무도 정교하고 복잡하지만 공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님은 2022년 6월 1일에 당선되어 1월간의 인수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7월 1일부터 남원시장으로 부임하셔서 2023년 3월 현재까지, 2022년 7월, 2023년 1월 총 2차례에 걸친 정기 인사발령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경식 시장님이 2023년 1월 단행한 정기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부당 및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아무리 애써봐도 지울 수 없는 의구심과 안타까움이 생겨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023년 1월 25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조례를 위반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행정규칙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취지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또 시행하신 것입니까?
만약 시장께서, 조례를 위반한 행정규칙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현행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시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2023년 1월 인사발령으로, 5급 사무관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행정직 사무관을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보하고, 농업직 사무관을 기업지원과장으로 보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께서는 도대체 어떤 점을 고려하고 착안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인지, 그 기준 또는 판단 근거, 판단 결과 및 평가 내용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 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서는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같은 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23년 1월 정기인사에서 필수보직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 76여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어떤 필수보직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사발령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례와 규칙의 효력 발생요건은
‘공포’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23년 1월 정기인사발령을 위해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 같은 달 25일에 공포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위 시행규칙의 효력이 발생되기 약 16일 전인 2023년 1월 9일에 일부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른 인사발령을 대강면장, 인월면장에 대해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하신 인사입니까?
인지하셨다면 법을 피하거나 어긴다는 것에 대한 인지와 고의가 있으신 겁니까?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파격적인 인사발령으로 2023년 1월 정기인사로 6급 보직담당 직원 중 15명이 보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보직을 박탈당한 위 1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또는 소명의 기회 제공도 없이 담당 직위를 박탈하신 것과 관련하여 절차적 위법과 인사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15명 당사자들에 대한 보직을 박탈하셨습니까? 그 근거와 판단에 대한 기록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청취과정은 거치셨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께서 위 과정에 있었던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2023년 1월 정기인사와 수많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 타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또한 시장께서 부임한 이후, 이전과 비교하여 바꾼 조례 및 시행규칙, 내부 행정 계획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변화가 남원시 공직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지방자치와 시정에 대한 철학과, 농업 및 농촌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시장님,
시장께서는 현재 남원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남원시 미래의 청사진을 설명하시고 국가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새로운 남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전 세계와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공무원 관계 법령들입니다.
시장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줄 힘있고 능력있는 직원들을 중용하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공직사회의 인사발령 처분은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엄격한 평가와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권한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것은 분명하나, 그 인사권한의 행사는 수십가지의 견제장치를 거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처분의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인사권한이 남용되고 위법적으로 악용되는 한 남원시 공직사회는 시민을 위해 힘쓰는 곳이 아닌,
승진에 줄 서고 보직 박탈 또는 좌천당하지 않기 위해
시장님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폐단을 막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의 지혜롭고 선한 시정을 진중히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3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오 창 숙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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