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가면을 쓴 연인간의 폭력(데이트폭력) 이제그만!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지난해 전국 데이트폭력 7,692건 가운데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사건은 각각 102건, 509건이나 발생했다. 전북지역에서도 매년 200여건 안팎씩 데이트 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성폭행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명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다. 동반자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도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물리적,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상해에서 자칫 살인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연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이나 욕설로 언어폭력을 한다거나 성관계스킨십을 강요하거나 신체적 경제적 폭력을 강요하는지 본인이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는 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방법은 여성폭력 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02-2263-6465,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388,1588-7179로 신고를 하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세 번째,현행 형법상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피해유형에 따라 형법 내지 성폭력관련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다.유형에 따라 일반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성과 관련 되버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적용해서 엄벌에 처한다.
네 번째, 데이트 폭력 전담반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한다. 일단 데이트상대를 폭력하면 가해자에게 경고한다. 두번째 적발 시 혹은 고발 확인 시 처벌대상이 되고 만다. 피해자는 필요하다면 폭력신고용 시계를 적용할 수 있고 cctv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다.
앞으로 스토킹을 포함한 연인사이 폭력행위는 가해자에게는 형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접근금지경고를 하게 된다. 또한 경찰청은 각 경찰서별로 연인 간 폭력 근절 데스크포스를 꾸려 데이트 폭력 발생 시 가해자 처벌뿐아니라 처벌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가해자 2차 범죄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범하는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서로 상처뿐인 데이트폭력을 근절하자. 데이트폭력은 병이지 사랑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