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의 시민 공감은 소음의 크기에 반비례
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감 김회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자율 전환방안이 발표되고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유의사에 따라 하게 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도 우리 주변 일들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이는 집회 현장에서도 다르지 않다.
집회현장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것은 고성시위로 인한 소음 고통이다. 폭력적인 집회 형태는 거의 사라지고 확성기로 인한 소음이 분쟁의 불씨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집회 현장에서는 확성기를 통해 쉽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지만, 주변 주민들에게는 소음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 현장에서 소음도를 일정 기준치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주간 시간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소음 기준은 65㏈ 이하, 최고소음도는 85㏈ 이하로 그리고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55∼95㏈ 이하의 일정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꼼수까지 등장하면서 확성기를 통해 퍼져나가는 집회 현장에서의 소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집회 측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주변 시민과 상대를 괴롭히는 악성 민원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는 달리질 필요가 있다.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온을 누릴 권리인 행복추구권 역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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