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을 배달해주세요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아니, 인도에 웬 오토바이가?!” 길을 가던 보행자들이 한번쯤은 도로는 물론 인도 위까지 마치 도로인 양 속도를 내며 인도를 넘나드는 이륜차들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 진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륜자동차의 보도, 인도주행은 엄연히 도로교통법 제 13조 제 1항에 따라 과태료 50,000원 또는 범칙금 40,000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는 범법행위이며, 벌점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된다.
더욱이 필자는 공익신고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배달어플의 보편화로 인해 해가 지날수록 이륜차의 보도, 인도 주행 신고가 폭증하고 있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
이륜차 인도주행은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 중 하나로, 이러한 범법행위를 일삼는 이륜차 운전자들로 인해 유모차를 타고 엄마와 함께 도로를 지나는 어린아이들조차 교통사고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보행자들에게 큰 위협을 주는 것 이외에 이륜차 인도주행은 소매치기, 강제추행 등 2차 범죄와 인근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물론 퀵서비스 등 배달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빠른이동이 곧 생계와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배달업체 사업자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오토바이 안전검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보다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조하는 올바른 배달 서비스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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