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 코스메틱비즈센터(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
전북 남원시가 설립하고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위탁·운영하게 되는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가 내년 6월 준공에 앞서 26일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남원시는 대행건립과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화장품지원센터는 입주모집을 위해 26일 기업설명회를 갖고 화장품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입주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화장품전문 지식산업센터인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68억원이 투입되며 지난 3월 착공하여 50%에 가까운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도내·외 ㈜루바마바이오랩외 15개사 화장품기업과 입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금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는 남원시 노암산업단지 내 건립되며 지상 3층에 연면적 1만564.42㎡ 규모로 공장형 14개실, 사무실형 10개실, 사무실형 스타트업 10개실 총 36개실로 구성되어 화장품 제조와 책임판매 등 화장품 전문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는 공동물류장, 공동폐수집수정, 위험물저장소와 회의실, 미팅룸, 홍보관, 식당 등 다양한 내부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공동샘플제작실과 이론실습 교육실 등 입주 화장품기업을 위한 맞춤형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가 향후 급성장하는 국내 화장품시장에서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을 기반으로 화장품 원료, 제조, 연구개발, 브랜드, 지원서비스에 이르는 전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수도권과 중부권에 대응하는 남부권의 거점지역으로서 남원이 화장품기업성장 플랫폼으로 발돋음 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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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는 27일부터 신청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1. 7. 7일부터 2021. 9. 30일 기간중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1700개소 정도가 신청 대상일 것으로 보이며, 손실보상 산정은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일수 * 보정률 80%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인터넷(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액 수령에 동의하면 신청일 이후 2일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다음달 3일부터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남원센터에 마련된 전담창구에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법 개정 후 첫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코로나 19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될 전망이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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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허브밸리 신중년 프로그램 방문객 큰 호응 - 신중년 가드너의 도전, 경험과 열정이 새로운 문화 만들어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가 신중년 가드너의 손길로 아름다움과 감성이 있는 자연 정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남원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허브밸리 신중년 프로그램에서 “한 평의 정원 가드너”와 “숲 치유 정원사” 등 4명의 팀원은 식물관리와 정원조성,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감각적이면서도 열정적인 활동으로 관람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허브밸리 가을조경에서는 신중년 정원사들이 조성한 그라스, 수크렁 등 그라스 화단과 팔레트 국화조형물 그리고 이태리토분 및 철재 조형물을 이용한 화분 전시는 다양한 색깔의 국화와 함께 가늘게 흩날리는 그라스에 의해 허브밸리의 가을을 몽환적이면서도 아름답게 연출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허브밸리에서 조성한 수국길, 단풍군락지 등으로 허브밸리의 감성이 무르익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신중년 정원사의 정원 해설과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전예약과 상설 운영이 병행되고 있는 주말 프로그램에서는 신중년정원사로 부터 노래와 함께 자연정원에 담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식물 관리와 포트 만들기, 가족이 함께하는 꽃 만다라 만들기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중년 정원사들은 단순한 해설과 안내에서 벗어나서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참가자들이 식물의 아름다움과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람객들이 정원문화를 새롭게 느끼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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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남원시 성인문해교육 작품집 발간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성인문해교육의 의미 되새겨
남원시가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시화 및 짧은 글을 엮어 작품집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을 발간했다.
남원시는 매년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문해교육 학습자의 성취감 제고 등을 위해 작품집을 발간해 왔으며, 올해 역시 3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평생학습관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관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학습자들이 참여한 이번 작품집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과 전북선관위・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아름다운 선거 짧은 글 공모전」에 참가 및 수상한 작품 총 31점이 실렸다.
특히 올해는 앞서 언급한 2개 공모전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한 작품인 평생학습관 소속 김복남 학습자(65세)의 ‘부채와 연필’, 김종단 학습자(83세)의 ‘나 혼자 하는 선거’ 등 문해교육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한 김혜숙 학습자(66세)의 ‘거꾸로 사는 인생’에서 ‘우리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은 김혜숙입니다. 이제 공부하는 초등학생이니까요.’라는 구절은 용기 내어 뒤늦게 학생이 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쁨과 배움을 통해 느끼게 된 행복감을 읽는 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준다.
정남훈 교육체육과장은 “매년 성인문해교육 작품집 발간을 통해 문해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를 격려하고,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모두가 천천히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남원시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일상을 돕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오는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제17회 남원시 평생학습한마당 ‘배우다, 누리다, 나누다’를 개최하여 평생학습주간에 문해 학습자들의 시화 낭송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시청 홀에서는 무인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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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 출마예정자 5명,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합의 후보-JTV전주방송-자원순환사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 협약식
내년 지방선거 때 남원시장 출마예정자로 거론되는 5명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남원시장 출마예정자-JTV전주방송-자원순환사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금) JTV전주방송에서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때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남원시장 출마 예정자는 윤승호 전 남원시장과 최경식 유니콤넷 대표이사이다. 강동원 전 국회의원, 박용섭 전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상현 전 전북도의희 부의장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지만, 이번 협약식에 공감한다며 사전에 개인 서명을 보내왔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즉, 적법한 행사나 집회 없이 단순하게 현수막을 건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2015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사나 집회와 상관없는 정당의 현수막 게시도 역시 불법으로 분류된다. 일부 정당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인쇄물이나 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개별법령인 옥외광고물법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적법한 행사나 집회 없이 정당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명규 JTV전주방송 대표이사는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 후보들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현수막을 걸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끼고 철거를 위한 행정력 낭비가 없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협약식 다시보기는 유튜브 채널 ‘JTV뉴스’에서 가능하다. JTV전주방송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페이스북에서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 캠페인도 벌인다. 참여 방법은 페이스북에서 「프로필→프로필 편집→사용해보기→검색어 ‘현수막’→저장」을 순서대로 누르면, 유권자 프로필 사진에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 현수막을 걸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저장된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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