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유권자 대상 민주시민교육 및 모의투표체험 실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진홍)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7개 선거 동시실시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올바른 투표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및 모의투표체험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남원시선관위의 이번 민주시민교육 및 모의투표체험 행사는 지난 10일에는 향교동에 위치한 남원 한마음 벧엘교회(담임목사 김광열) 예배실에서 늘배움 장애인 야학교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11일에는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오자) 3층 강당에서 복지관 이용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모의투표 체험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7종류의 모의 투표용지(도지사, 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시장, 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도교육감)를 1차(4종)와 2차(3종)로 나누어 교부하고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남원시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권익 옹호 및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1일에도 지적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및 모의투표 체험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 

통·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순회 설명회 개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진홍)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 11일 09:30부터 11:00사이에 매월 개최되는 각 읍·면·동 의 통·리장회의에서 통·리장 등 참석자 50여명(죽항동:20, 노암동:30)을 대상으로 죽항동과 노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직선거법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직선거법 순회설명회는 남원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외 2인이 죽항동과 노암동의 통장회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공직선거법중「통·리장 등이 알아야 할 선거법 상식과 상시 기부행위관련 사항 및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사전투표 개요 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과 상시 접촉하고 있는 통장과 주민자치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및 전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순회 설명회를 점차적으로 개최하여 23개 읍·면·동 모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순회 설명회에서 “내년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국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권자로서 주민대표 선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상시 접촉하고 있는 여론주도층인 통장과 주민자치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 홍보를 병행하여 교육하고, 이들을 통하여 관내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공직선거법이 널리 전파·홍보되게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선거때마다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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