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1월부터 생활쓰레기 분야 기초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동지역을 비롯하여 운봉, 인월, 주천 등 다량 배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남원시는 한달동안 읍면동을 통한 홍보, 차량이용 거리방송,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매일 읍면동별로 순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역주민과 함께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에 혼합배출, 기타 환경저해 불법 행위 등이며,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새벽청소 시 수거를 하지않고 배출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읍면동별로 통장3명, 부녀회장3명과 함께 2개조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충동을 시작으로 순환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반 단속결과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자에 대하여는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기간에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수거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시민 불편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나, 쓰레기종량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미수거하는 만큼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니 모든 시민이 다 같이 청결한 남원시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