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기상)는 올해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6일 남원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남원경찰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안종현 지도홍보계장은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시 선관위에의 사전신고의무’ 등 금년 1월 1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외선거 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행위,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등 3대 중대선거범죄에 관한 위원회의 강력한 단속방침을 전하고,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남원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에 같이 임하고 있는 단속유관기관 직원들의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남원시가 선거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