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예방수칙 지키고, 건강한 설명절 보내세요!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국내첫 확진자(35세, 중국국적 여성)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건소는 설 명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전 『해외감염병NOW누리집(해외감염병NOW.kr)』을 통해 홍역, 뎅기열, 중국 우한시 폐렴 등 여행지 유행 감염병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예방접종·예방약·예방물품을 사전에 준비할 것과, 감염병 오염지역 방문은 피하고, 여행중에는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설 연휴기간은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부패할 수 있는 음식의 공동 섭취 및 사람간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A형간염,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수인성식품매개질환과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여부를 강조했다.
남원시 보건소 이순례 소장은 “중국 등 인근국가 신종감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해외여행 후 설사, 발진,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기보다는 남원시보건소(063-620-7922) 또는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또 이 소장은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후 개별차량으로 이동하고,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알려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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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개시
남원시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 쌀 목표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그간 지급되지 못했던 2018년산 쌀변동직접직불금 15억5천8백만원을 설명절 이전인 1월 하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7,661호로 농가당 평균 2십만3천여원이 지급될 계획으로, 남원 전체 농가수 8,038호의 약 95.3%가 지원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총 지급면적은 9,145㏊로 ㏊당 지원 기준은 170,400원으로, 이는 목표가격 214,000원/80㎏ 대비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 전국 산지 평균쌀값 193,448원/80㎏ 제외한 차액의 85%인 17,469원에서 고정직불금 14,925원/80㎏을 제외한 가마당(80㎏) 지원액은 2,544원이다.
시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 명절 이전까지 모두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2019년 수확기(10월∼12월) 산지 쌀값이 정해진 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쌀·밭·조건불리 등 농업관련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생태환경 보전과 농업인들의 경영안전을 도모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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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권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남원시는 관내 15개 목욕장 업소와 함께 21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어르신 목욕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5개 목욕장 대표자, 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목욕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협조 부탁과 업무협약서를 교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업무협약은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어르신 목욕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15개 목욕장 업소와 목욕권 사용 및 요금후불제 정산 등에 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노인 목욕권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472,500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부터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15,096명에게 5,000원권 목욕권을 년 10매씩 지원한다.
남원시관계자는“어르신들에 대한 목욕권 지원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유지와 작지만 침체된 지역 상권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 목욕권은 매 반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상반기 9,669명에게 목욕권을 지급되었으며, 하반기 대상자는 6월중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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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민공익수당 본격 시행
남원시가 수년간 무수히 논의됐던 농업·농촌공익적가치 지원 사업(농민공익수당)을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농민공익수당은 우리사회가 농업경영인(농업인) 들이 농업 활동으로창출해내는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농민공익수당사업의 사업비는 60억원, 대상농가는 약 1만여 농가이다. 사업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 4월 30까지이며, 읍면동 농촌지역마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주소지와 경작지 불일치)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은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농업환경실천협약서 및 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주소지읍면동에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2017. 12.31부터 전북도내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중 실제 영농에 종사(1,000㎡이상 * 임업인의 경우는 작목별 면적상이)하는농가로, 이행 조건 등을 이행 하였을 경우 연1회60만원의 지역화폐(남원사랑 상품권)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외 대상은 2020년도기준 전전년도의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이상인 사람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중복신청자, 부부 분리신청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농민공익수당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 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석 전 선 지급 할 계획으로, 농민수당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농정과나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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