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 2018년 이후 제작·신고 중소형(50cc~260cc) 이륜차 / 2021.1.1.일부터 시행
남원시는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존 정기검사 대상인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와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의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 시행된다.
검사주기는 2년, 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이며, 검사항목은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이고,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이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으면 된다.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며, 전기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대형 209대, 중형 3,057대, 소형 3,194대, 경형 627대 총7,087대로, 이중 올해 검사대상은 228대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전일까기 위반일수로 산정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순자 환경과장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에 따라 생활속 미세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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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일제점검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다음달 10일까지 공중화장실 12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등 동절기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먼저 남원시는 공중화장실 시설 및 표지판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살균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촬영카메라 단속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 불법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남원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편의용품 미비치, 청소상태 불량, 시설물 파손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당 관리부서에 통보해 시정을 요청하고, 불법촬영카메라가 확인된 경우 현장 보존 후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또한 남원시는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시민들에게‘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무상대여 하고 있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는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대여 신청을 한 후 방문수령하고 일주일간의 대여기간 내에 사용을 마친 뒤 반납하는 형식으로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통해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물 단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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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리산낙농협동조합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 5백만원 기탁
전북지리산낙농협동조합(조합장 이안기)에서 6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5백만원을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하였다.
이안기 조합장은 춘향장학재단에서 매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 각종 장학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요즘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장학재단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였다.
이에 춘향장학재단이사장(이환주 남원시장)은 전염병 확산으로 누구나 힘든 시기에 장학기금을 기탁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탁한 장학금은 지역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기탁한 장학기금을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이안기 조합장은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미래 남원을 이끌고 나가는 청소년들의 성장 발판에 힘을 보태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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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
남원시는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광특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던 ‘옥외영업’을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서 옥외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기 때문이다.
옥외영업 허용 장소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옥외 영업 허용 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건축법」,「도로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옥외영업을 원하는 신규영업자는 기존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함께 옥외영업장의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구비한 후 관할 지자체장에게 영업신고를 하면 되고, 기존영업자는 옥외영업에 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면적 등 변경신고를 6월까지 하면 된다.
옥외영업 신고 및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1층 민원실 위생부서(☎ 620-61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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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축산업협동조합 춘향장학재단에 1천만원 장학기금 기탁
남원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강병무)에서 지난 6일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1천만원을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하였다.
강병무 조합장은 지역 주민의 사랑으로 남원축협이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활용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장학기금을 기탁한다고 하였다.
이환주 춘향장학재단 이사장(남원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원의 미래인 후배들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기탁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장학기금은 지역 인재양성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 하겠다고 회답하였다.
한편 남원축협에서는 지난 2018년에도 장학기금을 기탁한바 있으며 노후축사 및 고령화된 축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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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와 절의가 숨어있는 보절면지 발간
지난 2015년 10월 마을의 역사적 전통과 뿌리를 찾기 위해 시작되었던 『보절면지』발간위원회(위원장 안한수)의 『보절면지』 편찬 작업이 2020년 12월 마무리되어 출간되었다.
『보절면지』는 보절면민 1535명, 출향인 500여 명의 협조와 후원을 통해 완성될 수 있었다. 면민, 출향인, 지역단체, 남원시 등이 힘을 모아 175백만원의 모금액을 달성하였고 발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보절면발전협의회에 전달 될 예정이다.
『보절면지』는 총 9개의 장으로(593페이지) 구성되어 있으며 보절의 명소인 만행산의 천황봉의 역사를 시작으로 마을, 씨족의 유래, 교육, 인물, 명소 등 보절면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다. 편찬위원회(집필 : 이현기, 안재원)는 살아있는 역사고증을 위해 30여 회의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며,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성터를 발견하는 기염을 토했다.
면지발간 기념행사는 추후 코로나19 경과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총 3,000권이 발행되었고 2021년 1월 6일부터 보절면민, 출향인사, 후원자 등에 배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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