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국악의 본고장 남원에서 열려 5월 5일부터 7일까지...경연 참가자 및 청중평가단 모집
전북 남원시가 주최하고 한국국악협회남원지부, 민속국악진흥회, 춘향국악대전위원회에서 공동주관해 개최하는 '제49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 경연 참가자들의 신청과 함께 판소리 명창부 청중평가단들을 모집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49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은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춘향문화예술회관과 함파우소리체험관에서 진행된다.
5개분야 13개종목으로 진행되며, 대회종목은 △판소리(명창부, 일반부, 초·중·고 학생부), △무용(일반부, 학생부), △민요(일반부, 학생부), △기악 관악(일반부, 학생부), △기악 현악․병창(일반부, 학생부)부문이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는 3000만원의 상금과 명예의 대통령상을, 무용, 민요, 기악관악, 기악현악·병창 일반부 대상수상자들은 종합결선을 거쳐 국무총리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학생부 대상 수상자는 교육부장관상을 받는다.
또한, 판소리 명창부 청중평가단 20명도 모집한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외에 만 20세 이상 4년제 국악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참가자 및 청중평가단 신청은 오는 11일 부터 25일 까지 우편, 방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춘향제 홈페이지 또는 제49회 춘향국악대전준비위원회,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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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향토박물관, 문체부 스마트박물관 구축지원 공모사업 선정 2억원 확보,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카이브월 구축으로 디지털 박물관 도약
남원향토박물관이 지난 4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박물관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1차 서류심사, 2차 종합심사(PT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남원향토박물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박물관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스마트 박물관 구축지원사업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시콘텐츠 제작, 전시안내 시스템 개발 등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능형 박물관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원향토박물관은 ‘인터렉티브 미디어아카이브월 구축’(부제 : 지붕 없는 야외박물관 남원 내 손안에 있소이다.)을 테마로 추진 될 예정이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하여 남원의 역사문화 유산 아카이브 작업과 대형 디지털 터치스크린을 활용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카이브월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테마파크 내 위치한 남원향토박물관에 스마트 박물관구축을 계기로 춘향테마파크를 활성화하고, 첨단 문화기반시설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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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 됩니다.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시, 읍·면·동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남원시는 농지원부 작성·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붙임 참조)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 새올행정시스템: 지자체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또한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월 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농정과장은 “향후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인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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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4-H, 신입의 밤 개최
남원시 4-H 연합회는 신규회원 환영회를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덕과면에서 개최한다.
이번 신입의 밤은 신규 회원 약 20명과 기존 회원들의 교류 및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일정은 4일 오후 2시부터 4-H 이념교육과 레크레이션, 스포츠 게임을 진행하고 5일 오전에 지역 내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4-h란 head(두뇌)·heart(마음)·hand(손)·health(건강)의 이념을 가진 청소년 단체이며, 청년들이 4-H 이념을 가지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인 세대로 성장해 지역과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교육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이번 신입의 밤 개최를 통해 남원시 4-H 회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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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면 수해피해주민, 온정모아 울진 산불피해복구에 성금 전달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었던 송동면 세전리 3개 마을(동양·중상·신산) 주민들이 십시일반 온정을 모아 울진 산불피해복구 지원에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금지면주민도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춘향골농협에서 쌀 100포와 남원원협농협에서 감자 100박스 등 800만원 상당의 위로물품을 전달해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남원시 송동면장, 수해피해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및 주민대표와 춘향골농협조합장 등과 함께 했다.
이후 대형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예기치 못한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했다.
송동면 수해피해대책위원회 주민대표인 동양마을 정종로 이장님은 “지난 집중호우로 당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산불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상처를 다 헤아리진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보탬이 되어 일상으로의 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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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금지면 '울진 산불 피해복구 지원' 물품 및 성금 500만원 기탁 2020년 수해 피해지원 고마움 돌려줘
남원시 금지면장외 번영회장, 이장협의회장은 주민을 대표하여 지난 11일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4월4일 울진군청을 방문했다.
금지면에서 성금 500만원과 춘향골농협에서 백미 100포와 원예농협에서 감자 100상자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금지면은 지난 2020년 수해피해지역으로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전국 방방곳곳에서 보내온 성금과 물품으로 피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회복 할 수 있었다면서
국가적 재난 사태인 산불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져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서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금지면 사회단체는 지난해에도 수해피해때 국군장병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봉사활동을 해준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지역농산물인 포도와 복숭아 200상자(시가800만원상당)를 군부대를 방문하여 전달하여 훈훈함을 자아낸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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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코로나19 223명 확진...누적환자 1만8261명
남원시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223명이 감염돼 누적환자는 1만8261명이라고 밝혔다.
4월 3일자 코로나19 검사 현황은 유전자검사(PCR) 423건,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용) 151건 중 23건 양성자는 PCR진행했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의사가 재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PCR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 확정 결과를 인정한다. 본인이 검사 결과 재확인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양성 결과 확인 시점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하며, 진료 등의 목적이 아닌 재검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격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격리의무를 지켜야 하며, 동거인 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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